돌고래 서식지 해양보호구역 지정 등 실질적 보호 방안 필요

지난해 8월 제주 서귀포시 대평포구 해녀 탈의장 인근 해상에서 순찰 중이던 해경이 남방큰돌고래 사체를 발견했다. [출처=제주해양경찰청]

 


2013년 남방큰돌고래 제돌이를 시작으로 쇼 공연에 동원되던 돌로 돌려보내는 움직임이 본격화됐지만, 제주 일대 해역에선 고래류의 폐사가 꾸준히 늘어 실질적인 보호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19일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간 그물에 걸려 죽거나 원인 모를 이유로 폐사해 발견된 돌고래는 모두 115마리다. 

연도별로 2013년 10마리, 2014년 13마리, 2015년 28마리, 2016년 31마리, 2017년(7월 기준) 33마리의 돌고래가 죽은 채 발견됐다. 5년 만에 제주 지역 내에서 발견된 돌고래 사체가 13.3%가량 증가한 것이다. 

돌고래 무리에 가까이 접근한 관광객. [출처=핫핑크돌핀스]

 


김병엽 제주대 돌고래연구팀 교수는 “폐사한 돌고래는 대부분 상괭이로 추정된다”면서 “기후 온난화 등의 이유로 먹이 환경이 변하면서 서‧남해에 주로 분포하던 상괭이의 서식처가 제주 연근해까지 확대돼 어민들이 설치해놓은 그물에 걸렸다 빠져나오지 못해 죽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혼획도 문제지만, 김 교수는 제주 바다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개발 사업과 최근 대형 선박을 동원한 ‘고래관광’도 돌고래를 궁지로 몰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신항만이나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서면 돌고래들이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줄어들게 된다”면서 “이 같은 환경은 돌고래 폐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양환경단체들은 돌고래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대표는 “정부는 돌고래 서식처 일대를 ‘돌고래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면서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신항만 건설 등 돌고래의 생존을 위협하는 개발행위도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 대표는 ”고래관광에 동원되는 제트스키와 대형선박이 만들어내는 물살과 소음에서 벗어나 돌고래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보호 조례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제주 앞바다에 방류된 남방큰돌고래 '대포'(24세 추정·수컷). [출처=핫핑크돌핀스]

 


정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방큰돌고래와 상괭이를 보호 대상 해양생물로 지정, 포획·유통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선박을 이용한 돌고래 관찰 기준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와 달리 미국과 호주에선 선박이 유발하는 물살과 소음이 돌고래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고 판단, 돌고래 접근 방법과 관찰 행동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광객은 돌고래가 오지 않는 이상 50m 가까이 접근할 수 없다. 돌고래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와 야생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먹이 주는 행위도 엄격하게 막고 있다. 돌고래를 관찰할 수 있는 시간도 30분 내외로 제한돼 있다. 

한편 남방큰돌고래와 상괭이는 멸종위기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보호종 및 국제자연보호연맹(IUCN) 취약(VU)등급의 멸종위기종으로 등록돼 있다. 우리 바다엔 남방큰돌고래 110여마리, 상괭이 1만7000여마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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