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반발 "잠복기도 지난 건강한 닭 살처분은 무의미"

[출처=포커스뉴스]

 


전북 익산의 한 동물복지농장이 인근 농가에서 발생한 조류독감(AI)으로 인한 방역당국의 예방적 살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해당 농장의 닭들은 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3㎞이내로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었지만 잠복기를 지났음에도 살처분될 위기에 처해 환경·동물 관련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익산시 참사랑 농장주 유항우(50)씨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한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명 자료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해 보더라도 신청 취지 기재 처분이 집행될 경우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 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 또는 절차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집행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참사랑 농장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익산시 망성면 하림 직영 육계농장에서 반경 3㎞에 있는 17개 농장에 포함돼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받았다. 농장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익산시는 농장주를 고소했다.

해당 농장은 2015년부터 산란용 닭 5000여마리를 키우고 있다. 넓은 방사장과 친환경 사료 사용, 청결한 농장관리 등을 인정받아 친환경 인증과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농장이다.

게다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AI 최대 잠복기인 21일을 넘긴 참사랑 농장의 닭들에게 법원이 이같은 처분을 내리면서 언제 살처분 될 지 모르는 처지가 됐다. 

환경운동연합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등 시민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오랜 세월 닭들과 깊은 유대속에서 건강하게 사육하며 동물복지 농장을 운영해 온 농장주의 피해를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은 한국사회의 성숙도와 국민들의 동물복지 의식에 비하면 모욕적인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또 건강한 닭들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은 '묻지마 살처분'이며 스스로 제정한 규정마저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에 따르면 살처분과 관련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조치가 모두 끝난 날부터 21일이 경과된 후 보호지역과 관리지역을 예찰지역으로 전환하고 제21조에 따라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참사랑 농장은 21일이 지났기 때문에 예찰지역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용한 방역의 희생양이 되어온 애꿎은 생명을 정부와 법원이 지켜 줄 것이라는 당연한 기대마저도 우리 국민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참사랑 농장에 대한 살처분 명령과 집행은 우리나라 복지축산 정책의 포기 선언으로 간주하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참사랑 농장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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