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추이 [출처=통계청]

 

여성들이 평균적으로 육아휴직 기간동안 직장에서 받던 임금의 29%만 받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출산율 문제가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 여성이 육아휴직시 받는 급여 대체소득을 조사한 결과 직장에서 받는 평소 임금의 29%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OECD회원국 23곳중 19위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보고서에는 "소득대체율과 출산율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모성보호 급여 지출은 출산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득대체율을 높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남성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 의무화 추진을 통해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변회는 27일 사업주가 남성 근로자에게 최소 60일의 육아휴직을 반드시 쓰게 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은 업체는 1년에 2번, 매회 1억 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주혜 여성변회 부회장은 "육아가 여성만의 부담이 되면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여성 경력단절 사례도 늘고 있다"며 "이는 직장과 가정 모두에 손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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