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홍삼사탕, 비타민 등에 들어가는 화학첨가물 사용량을 제한하는 법적 방안이 추진된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별도의 화학첨가물 사용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이 법안은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을 제조·보존하는 데 사용하는 화학적 합성첨가물에 대해 성인용 건강기능식품과 다른 별도의 기준과 규격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동안 보건당국은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건강에 좋지 않은 합성착향료와 보존제 등 합성첨가물이 과다하게 포함된 제품을 적발해왔다. 특히 일부는 성인용보다 더 많은 화학첨가물이 사용하고 있어 법적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 

식약처는 화학첨가물이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돼 인체에 유해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화학첨가물을 많이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제조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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