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동물의 소유권 제한과 판매 제한 등 핵심 쟁점 빠져

지난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앞에서 동물자유연대 및 시민단체들이 강아지 공장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실제 강아지 공장에서 구조된 번식견 신디의 모습. [출처=포커스뉴스]

 


동물학대 논란을 불러일으킨 투견 행위와 일명 '강아지공장'이 근절되고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해 한정애, 표창원 의원 등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반려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영리목적의 동물 대여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5월 강아지공장 사건을 계기로 동물보호법 개정 목소리에 힘이 실렸고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지난해 정기국회에선 상정조차 되지 않아 법 개정 논의가 흐지부지될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에 계류중이던 동물보호법 개정안 15건에 대한 병합심사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는 조기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1000만명이 넘는 반려인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박홍근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 이헌승, 황주홍, 이정미 국회의원)의원은 "조기대선을 앞두고 모든 동물보호단체와 정부까지 찬성하는 개정안을 여·야가 무시하고 가기엔 큰 부담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 의원은 "생산업 허가제 전환 등 매우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던 반면 반려동물 생산 등록제나 사육 관리시설에 대한 강화 기준 등 핵심 사안이 여전히 묻혀 아쉬움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도박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등을 처벌대상 학대행위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 투견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던 동물생산업장은 신고대상에서 허가대상으로 전환돼 관리가 한층 강화됐다. 법 위반으로 허가가 취소된 후 재허가를 받기까지 1년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

다만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동물보호단체들이 핵심 개정 조항으로 요구했던 '사육·관리 기준 강화', '반려동물 생산 등록제', '피학대 동물의 긴급격리조치 및 소유권 등의 제한', '반려동물 배송 및 판매 제한' 등은 이번 법안심사에서 재정부담과 영업자의 영세성을 주장하는 정부의 반대의견을 넘지 못했다.

박 의원은 "반려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입법을 위해서는 반려동물복지와 농식품부의 가치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반려, 축산동물 등이 동물보호법안에 함께 있어 규제 난이도와 적정수준을 정할 때 체계가 맞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점도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재 발의를 통해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내달 2일 열릴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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