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공장 사태로 쏟아져 나왔지만…예방안 전무한 농림부 시행령

지난해 5월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앞에서 동물자유연대 및 시민단체들이 강아지 공장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실제 강아지 공장에서 구조된 번식견 신디의 모습. [출처=포커스뉴스]

 


국내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5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한 방송사 프로그램을 등을 통해 일명 '강아지공장'의 실체가 드러나 동물복지 문제가 대두됐고 국회에선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쏟아져 나왔다.

이후에도 학대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등 동물 학대 소식이 이어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담은 동물보호법은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지만 '동물보호법'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동물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농식품부가 공포한 개정안에는 동물 등록을 주소지 관할 뿐만 아니라 동물등록제를 시행중인 전국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윤리적인 동물 설험을 위한 윤리위원회 운영 기준 등이 강화됐다.

하지만 반려동물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알려주게 되어 있는 '동물 사육시 지켜야 할 관련 법령'은 실효성이 없다며 폐지됐다. 

반려동물을 처음 키우는 사람들이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업체들의 불편함 해소에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지난해까지 15건이다. 표창원(더불어민주당)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여·야를 불문하고 64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

표 의원의 개정안은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누구든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할 수 있으며, 동물학대 업소 영업 취소·정지와 함께 학대받은 동물 몰수,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를 제한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동물 학대를 살해·상해·유기·학대 등 4가지로 구분한 뒤 각각의 행위를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동물살해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 이하의, 상해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유기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2000만원 이하, 학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5월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앞에서 동물자유연대 및 시민단체들이 강아지 공장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정부는 지난해 개·고양이 등 동물 번식업체를 허가제로 바꿔 관리감독과 학대행위 처벌 등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 세부대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아지공장의 사육방식과 판매 방식 등 세부적인 부분을 규정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재산'이 아닌 '생명'으로서 누구나 구조할 수 있게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농식품부측은 동물 학대라는 행위에 대한 범위가 넓어 자의적 해석 우려가 있다는 입장으로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폐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농해수위 의원으로서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동물에 대한 복지 없이 사람에 대한 복지가 있을 수 없다. 생명으로서 동물들의 법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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