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미국·유럽은 성분 공개…국내법은 관련규정 미비"

[출처=박주민 의원실]

 

국민들이 담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담배와 담배연기의 성분과 첨가물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 제조사와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와 담배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측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가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담배에 들어간 성분 및 첨가물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현행법에도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태다.
 
반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법적으로 담배 성분 공개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가족금연 및 담배규제법(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에 따라 기업이 식품의약청(FDA)에 담배 성분 정보를 제출하고 보건부 장관이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회원국에서는 담배 및 관련 제품의 제조, 표시, 판매 등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의 지침에 따라 담배제조업자로부터 제출 받은 성분자료를 관할 당국이 공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담배 성분 공개를 국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로 이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사전에 담배 성분 정보를 공개하고 정부가 이를 토대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김정우·민병두·박남춘·신창현·윤관석·전해철·정성호·황희 의원과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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