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 캡쳐]

 

중국 정부가 한국산 제품 안전 문제와 관련해 규정을 강화했다. 국내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통상 보복 조치가 아니냐는 입장이다.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산 화장품뿐만 아니라 한국산 양변기도 품질 불량을 이유로 무더기 불합격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은 지난달 20일 수입 전자 양변기 검사 결과를 공고했는데 106개 조사 대상 중 불합격한 47개 품목 대부분이 한국 원산지였다.
 
불합격한 제품의 원산지는 모두 한국과 대만이었으며 불합격 24개 업체 가운데 22개는 삼성, 대림 등 한국 업체 또는 한국 원산지와 관련된 업체들이었다. 불합격한 양변기 모델 47개 중에서도 43개가 한국 원산지였다. 

질검총국은 이들 업체의 양변기에 설명서 및 표시 결함이 있거나 입력 파워와 전류 문제 그리고 전원 연결 문제가 있어 불합격 처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의 상황으로만 보면 일부 한국산 화장품이나 양변기가 중국 수입 불가 판정을 받은 이유는 최근 중국이 관련 규정을 크게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질검총국의 검사는 세계적으로도 미 FDA(식품의약국) 만큼이나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하지만 사드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까지만 해도 거의 대부분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 부적격 판정이 드물었다. 중국은 아직 공식적으로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통상 보복 조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 관련 업체 종사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모종의 압박이 이런저런 형태로 계속 가해졌다면서 결국 터질 것이 터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은 한국 제품을 상대로 통상 규제를 크게 늘리는 중이다. 우선 중국 상무부는 올해 초 LS전선과 대한광통신 등 국내 업체들이 생산하는 한국산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했다. 지난해에는 한국산 폴리아세탈과 폴리실리콘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하고 있다.

수입 금지와 보조금 제외 등 비관세 장벽도 다양하다. 중국은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 계열사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고, LG화학과 삼성SDI 등 배터리업계는 지난해 초부터 지금까지 삼원계 배터리의 전기버스 보조금 제외, 모범 기준 인증 탈락 등으로 인해 중국 공장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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