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태훈 기자]

 


해양수산부가 붉은 대게와 갈치에 대한 자조금 설치를 승인한 데 이어 품목별 자조금 단체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자조금은 △특정 품목의 소비 촉진 △품질 향상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등을 위해 구성원이 내는 임의 출연금과 정부 지원금을 재원으로, 자조금 단체가 운영하는 자금을 말한다. 

그동안 양식어업이나 농·축산업 분야에서는 지역별·품목별로 여러 대표 조직이 구성됐으나, 연근해 어업 분야에는 품목별 대표 조직 구성이 미흡하고 이에 대한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연근해 어업 품목별 조직화 방안'을 수립, 관련 예산도 6억원을 확보했다. 또한 지난 3월부터는 연근해 어업인의 생산자 단체 조직화를 돕기 위해 어촌어항협회에 위탁해 행정적·기술적 맞춤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해서는 해수부의 심사를 거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및 자조금 설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월 초까지 현재 법인 설립절차 진행 중인 꽃게를 포함하면 연말까지 총 3개의 연근해 품목에 대한 자조금 단체가 설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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