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수협, 개정 수협법 시행에 따른 조치...“경영 더욱 안정될 것”

[사진=환경TV DB]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이 창립 54년 만에 분리됐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수협법에 따른 조치다. 수협은 자회사로 독립된 수협은행을 해양수산금융 대표 은행으로 육성, 중앙회는 어민 지원과 수산물 판매유통수출 전문화 조직으로 각각 키워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12월1일부터 개정 수협법이 시행, 사업 구조를 개편한 수협중앙회가 본격 출범한다고 30일 밝혔다. 

수협중앙회는 1962년 창립 이후 지금까지 어민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은행사업, 유통 및 판매사업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단일 체제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수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압력과 수산물 유통·가공·수출 등 유통구조의 변화에 따라 경제사업 활성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사업구조를 개편하게 됐다. 

이번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어민과 수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2월1일부터 중앙회와 은행을 분리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수협은행이 독립법인으로 분리될 경우 1조1500억원대의 자본이 2조원대로 증대, 600억원 수준의 당기순이익이 2021년엔 1300여억 원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수협중앙회는 또 수산물 유통망 혁신과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대대적인 투자도 전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 각지 어촌에서 어획물을 대량 수집, 위생가공 처리해 도시로 보내는 산지거점유통센터(FPC)를 3곳에서 20곳까지 늘릴 예정이다. 식품안전시설을 강화한 품질위생관리형 위판장 50곳도 추가 신설할 계획이다. 수도권 같은 인구 밀집 지역에는 산지에서 집하된 수산물을 분류하는 소비지분산물류센터 5곳이 신설된다. 

경영 책임성을 키우기 위해 수협의 지도경제사업 대표이사의 임기도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임원들의 성과엔 경제사업 평가협의회의 사업평가가 반영될 방침이다. 

수협중앙회는 더불어 사업구조 개편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6개월마다 한 번씩 수협은행의 경영정상화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매년 민관합동으로 수산물 판매사업을 평가할 예정이다. 어업인들의 교육지원 사업도 올해 기준 460억여원에서 1000억원으로 2021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협중앙회는 2001년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받은 공적자금 1조1581억원 전액을 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를 거쳐 정부에 상환할 계확이다.

공노성 수협중앙회 지도경제대표이사는 “2001년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부터 한 지붕 두 가족처럼 지냈던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이 사업구조 개편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됐다”며 “‘강한 수협, 돈 되는 수산’이란 비전을 갖고 태어난 新수협이 하루 빨리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장우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사업 구조 개편으로 수협중앙회가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인 수산물 유통·판매·수출 등에 전념하고 수협은행도 자본 확충으로 경영이 더욱 안정되고 경쟁력 향상과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2월1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수협중앙회 본사에서는 新수협을 알리는 출범식이 열릴 예정이다. 

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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