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감정노동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마련에 나섰다.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최근 감정노동근로자의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해야하는 감정노동이 증가하고, 장시간 감정노동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등의 피해를 입는 근로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보면 산업재해의 대부분을 사고성 재해로 판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명시해 감정노동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하고, 감정노동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보건조치 대상 항목에 감정노동을 추가하고, 사업자의 적극적인 예방 조치 마련·도급사업 시의 안전 보건 조치 강화·안전 보건 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역시 감정노동의 정의를 명시하고, 업무상의 재해 인정 기준에 감정노동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추가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 들어가 의안명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발의자 한정애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김삼화, 김정우, 박경미, 박주민, 박홍근, 서영교, 서형수, 손혜원, 어기구, 윤소하, 윤종오, 채이배, 홍영표 의원이 공동발의 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김삼화, 김정우, 박경미,. 박주민, 박홍근, 서영교, 서형수, 손혜원, 어기구, 윤소하, 윤종오, 홍영표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한 의원은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증'을 추가해 감정노동자의 산재 인정 범위가 넓어졌으나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은 마련되지 않아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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