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3천톤 미만의 소량배출 사업장은 보고절차가 일부 경감된다. 또 목표관리 제도 시행 전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노력도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목표관리제 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을 확정, 16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목표관리 운영지침을 제정하면서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에 통용될 수 있는 ‘온실가스 산정·보고·검증체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EU, 미국, 호주 등의 관련법령과 함께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SO(국제표준화기구)의 해당규정을 면밀히 분석·반영, 향후 도입될 예정인 배출권 거래제는 물론 국제 탄소시장에의 참여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확정된 지침에 따르면 제도 운영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3천CO2톤 미만의 소량 배출사업장이나 10CO2톤 미만의 극소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보고절차를 경감토록 했다.

또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기업의 신·증설 계획 등이 감안될 수 있도록 하였고, 목표관리 제도 시행 전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노력도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협력 등 관리업체가 조직경계 밖에 있는 탄소 감축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관리업체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외부감축실적의 인정근거도 함께 규정했다.

정부는 “지침의 초안 단계부터 총괄기관인 환경부와 관장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는 물론 녹색성장위원회,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를 통해 긴밀한 협의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제도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목표관리 자문단 운영, 공청회, 업종별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는데 노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개별 기업들의 온실가스·에너지 의무 보고제도에 관한 규정을 상세히 규정한 사례는 EU,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에 불과하며, 비부속서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지침이 고시됨에 따라 지난해 9월에 지정된 468개 관리업체들은 본격적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에 착수하게 되며, 관리업체들은 5월말까지 명세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9월에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 12월까지 이행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2012년부터는 목표 이행년도에 들어가게 된다. 김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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