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제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윤제문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세 번째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민우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제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제문은 지난 5월 23일 오전 7시 무렵 서울 신촌 일대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윤제문은 음주 사실을 인정했고, 서울서부지검으로 사건이 송치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윤제문은 2010년,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구설에 오른 바 있다. 2010년에는 150만원 약식명령, 2013년은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윤제문은 현재 상영 영화인 '덕혜옹주(허진호 감독)'에서 친일파 한택수 역으로 출연했으며, 개봉을 앞둔 '아수라'(김성수 감독)에도 특별 출연한다. 하지만 이번 선고로 내년 개봉을 앞둔 영화 '옥자(봉준호 감독)'와 '두 남자'(송해성 감독) 등의 합류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geenie49@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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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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