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설 성수식품 취급업소 25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불량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한 5곳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유형은 허위·과대광고 2곳, 무허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2곳, 홍삼 성분함량 위조 1곳 등이다.

사례별로 보면 ㄱ업체는 체지방감소식품을 영업허가도 받지 않고 제품을 제조,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ㄴ업체는 구청에 홍삼 성분이 15%라고 신고했지만 제품 포장지에는 100%라고 허위 표시해 판매해 오다 법망에 걸렸다.

특사경 관계자는 "지난달 11일부터 3주간 명절 성수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을 집중 단속을 벌였다"며 "적발 업체들은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혼동할 수 있도록 허위·과대광고와 기능성 성분함량을 속여 팔아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사경은 적발업체 5곳의 대표를 모두 형사입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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