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주값 떨어지나..산자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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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TV뉴스]김택수 기자 = 음료, 소주, 건강기능식품 등에 허용되는 사카린나트륨이 복분자주나 매실주 같은 과실주에도 허용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사카린나트륨은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을  통해 음료류, 건강기능식품, 탁주, 소주 등의 식품첨가물로는 허용해 왔지만 과실주에는 사용을 금지해 왔다.

한때 발암성 논란에 쉽싸이기도 한 사카린나트륨은 국제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식약처에서도 2011년 빵, 과자, 아이스크림, 사탕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외한 대부분 식품에 쓸 수 있게 사용범위를 늘려오다 이번에 한단계 더 나아간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7개의 기술규제 개선과제에 이를 포함시켰다고 28일 밝혔다.

과실주만 유독 사카린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다른 감미료를 사용해 소주 등 다른 주류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국제적으로 사카린은 유해물질 누명을 이미 오래 전에 벗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찝찝하다'는 인상이 퍼져 있어 2012년 9월까지 일부 품목에만 허용하는 등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사카린이 문제가 된 것은 1977년 캐나다 국립보건연구소의 한 실험결과로 거슬로 올라간다.

당시 연구진들은 사카린을 먹인 쥐들에게 방광암이 발병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여파로 미국, 유럽 등에서는 사카린 사용을 제한했고, 우리나라도 대부분 식품에 사카린 첨가를 금지했다.

하지만 1991년 이후 사람 대상 실험연구결과, 사람에게까지 암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매일 상당량(캔 환산 800개)을 섭취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기존 사카린이 유해하다는 가설이 힘을 잃게 된다.

급기야 1993년 세계보건기구(WHO), 98년 국제암연구소(IARC), 2000년 미국 독성학프로그램(NTP), 2001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이 순차적으로 사카린의 인체 무해성 입장을 밝혔다.

사카린은 가장 오래된 인공 감미제로 주로 '단맛'을 내는 용도로 식품에 첨가된다. 지난 1978년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화학자인 콘스탄틴 팔퍼그에 의해 처음 발견돼, 전쟁 발발로 설탕 부족을 대체하던 감미제로 널리 사용됐다.

한편 흔히 술자리에서 소주병을 흔드는 이유도 소주 감미료로 사카린이 사용되던 당시, 침전물이 병 바닥에 가라앉지 않고 골고루 섞이라는 의미에서 했다는 설이 당시 생겨난 유력한 설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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