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GMO 수입 승인 건수, 세계 2위

[환경TV뉴스]김택수 기자 =미국이 유전자 변형으로 얻은 식품원료를 식물에서 동물까지 확장하는 모양새다. GMO(유전자 변형 생명체)에 이어 유전자 변형동물인 GMA(Genetically Modified Animal)가 공식 등장한 것이다.

1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유전자변형 연어에 대해 '양식되는 다른 연어와 비교했을 때 생물학적으로 차이가 없다'며 식품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유전자 변형 동물에 대해 식품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신들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에서 영업 중인 '아쿠아바운티 테크놀로지'에서 생산하는 유전자변형 연어는 서로 다른 어류 2종으로부터 유전자를 추출해 변형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유전자변형 연어는 성장 속도가 일반 연어와 비교해 2배 빠르고, 다 자란 연어 크기도 큰 편이다.

유전자변형 동물이 식탁 위에 오르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대한 미국의 환경다네와 비영리 식품안전센터 등은 "성급한 결정"이라며 "유전자변형 유기물 섭취가 인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판단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FDA 측은 "이 연어는 미국 영토 안에서 번식 또는 사육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캐나다, 파나마의 번식 사육 시설에서 여러 안전조치들을 고려할 때, 이 연어의 탈출이 환경에 미칠 악영향 역시 중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전자 변형연어를 먹어도 되지만 키우는 것까지 승인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향후 미국내 찬반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국내 수입된 GMO의 양은 1082만 톤으로, 승인된 식용GMO건수는 122건(콩 등 7개작물)·사료용은 104건(5개작물) 등이다. 승인 건수만으로 보면 GMO를 재배하지 않는 수입국 중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

국내서는 GMO로 만든 대부분 식품에서 표시가 보이지 않는 면제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다.

EU등에서는 식품·가공식품에 GMO 사용여부를 모두 표시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식용유, 간장 등에는 이를 제외하고 있는 등 일부에만 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다.

또 가공식품의 경우 해당 제품에 원료로 들어가는 원료 가운데 제품 원료 성분비 기준 상위 5개 품목까지만 한정해 표기하도록 해 빵과 과자, 두유, 이유식, 소시지 등에 들어간 유전자변형생물체 원료가 상위 5번째 안에 들지 않을 경우 GMO 표시가 없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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