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우월적 지위 이용 부패행위 접수 결과 발표

[환경TV뉴스]박순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공공부문에서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5월11일부터 8월18일까지 100일 동안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56건의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부패행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예산․회계권한을 남용하거나 인허가․계약 체결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가 전체 신고의 71.4%로서 ‘예산․회계’와 ‘인허가․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패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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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로는 보건․복지, 건설․건축, 교육․연구개발 및 산업 분야에서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패행위의 비중이 62.6%로 높게 나타났다.

예산․회계 권한을 남용한 사례로는 한 공사감독관이 개인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약 1000만원 상당의 자재를 요구해 이를 제공받은 사례가 신고됐다. 

공사 계약 후 감독관이 시공사가 직접 작업하려는 일부공정을 합당한 이유 없이 승인을 거부하고, 특정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경우도 나왔다.

단속 공무원이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감경해 주겠다며 수백만원의 금품을 요구한 사례도 신고됐다.  

예산·회계 권한남용 행위로는 대학교수가 국책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한 대학원생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별도 통장을 만들어 관리하면서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신고됐다.

학교장이 회계담당 직원에게 개인용도로 사용할 물품을 학교업무 관련 비품 구매에 포함시켜 회계 처리할 것을 지시한 경우도 있었다.

보조금 담당 공무원이 축산업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식사, 금품 등의 향응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축산업자를 국가보조금 사업자로 선정한 사례도 나왔다.

인허가․계약체결 권한을 남용한 행위로는 공공기관 직원이 연구용역 발주과정에서 용역심사 관련 지침을 수차례 변경하고, 변경된 심사기준 정보를 특정업체에만 사전 유출해 해당업체가 최종 선정되게 한 경우가 신고됐다.

방위산업 물자 납품 시 경쟁 입찰 계약을 해야 함에도 계약 담당자가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제품 단가를 2배 비싼 가격에 구매해 주거나 구매 물량을 확대해주는 등의 특혜를 제공한 사례도 나왔다.

인사권을 남용한 행위로는 공공기관 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를 공개채용 절차 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고, 1년 후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데 개입한 사례가 들통 났다.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이 부하직원으로부터 골프접대 등 인사 청탁을 받고 해당 직원을 승진시킨 사례도 신고됐다. 

권익위는 특별 신고기간 중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는 엄정하게 처리하고,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처리결과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우월적 지위 및 권한 남용 행위는 바로 우리사회의 부패 문제로 직결되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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