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패류위생 양해각서 7년만에 최종 합의

지난 4년간 냉동 굴 수출 현황. 출처=해수부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굴 등 패류의 미국 수출에 영향을 끼치는 '한·미 패류위생 양해각서'가 7년만에 갱신됐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패류위생계획(KSSP)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 등이 미국패류위생계획(NSSP)에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패류위생 양해각서가 15일부터 발효됐다고 이날 밝혔다.

양해각서는 1972년 체결된 한미패류위생협정 이행을 위해 1987년 최초로 체결됐다. 이후 1993년과 1998년, 2003년 등 3차례에 걸쳐 갱신돼 왔다. 하지만 2008년 10월 양해각서 만료 이후 패류의 대미 수출 중단 등으로 갱신이 지연돼 온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3월4일~11일까지 경상남도 통영에서 진행된 미 식품의약국(FDA)의 현장 실사가 성공적으로 평가되면서 양해각서 갱신이 활로를 열었다.

이번 양해각서의 갱신으로 국내에서 위생 절차 등 규정된 과정을 거친 패류는 미국 수출 시 별도의 중복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굴 등 주요 수출품들의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의 대미 굴 수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 760만달러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수출 규모가 크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향후 미국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에 대한 국산 패류 수출 증가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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