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환경TV 인터뷰서 공장식 축산 문제 있다 언급…"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등에 의한 축산 피해와 관련, 소위 '공장식 축산'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동의하고 나섰다.

여 차관은 15일 환경TV 인터뷰 프로그램 '녹색을 듣는다'에 출연한 자리에서 "공장식 축산이 AI 등에 직접적 원인은 아니지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다"며 "순차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장식 축산은 1994년 당시 농림수산부(현 농식품부)가 주도한 축산 농가 대형화 기조와 연관이 깊다. 축산업의 대형화와 함께 '돼지 스톨'이나 '배터리 케이지'처럼 좁은 공간에 소, 닭, 돼지 등을 가둬 놓는 방식이 일반화했다.

결국 보다 빨리, 보다 많은 축산물을 얻기 위한 이같은 방식을 통칭 공장식 축산이라 부르게 됐으며, 이는 환경단체가 얘기하는 동물권을 넘어서 최근 잦아지고 있는 AI나 구제역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밀집 사육시설의 위생 문제를 포함해 가축의 면역성이 떨어지는 문제 등 때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AI는 2003~2004년, 2006~2008년 2010~2011년, 2014~2015년에 발생했다. 또 구제역은 2000년, 2002년, 2010~2011년, 2014~2015년에 발생하면서 최근 잦아지는 추세다.

이에 녹색당과 시민단체는 공장식 축산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해오고 있다.

여 차관은 이러한 지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축산업 허가제'를 들었다. 축산업 허가제란 효율적인 방역 관리와 친환경 축산업을 위해 사육 규모 등에 따른 제한 사항을 두는 것을 말한다.

개정된 축산법에 따르면 '적정 사육시설 면적'을 규정해 일정 면적에 최대 사육 두수를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닭 한 마리 당 면적을 0.05㎡로 하는 식이다.

축산업 허가제는 전업농가만 대상이었지만 지난 2월부터 준전업농가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여 차관은 "이미 농사는 5000년 이상 해온 일인데 갑작스럽게 대폭 바꾸는 건 힘든 일"이라며 "2013년 도입한 축산업 허가제를 확대해 나가면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민단체 카라와 녹색당은 공장식 축산 추방을 위해 지난 12일부터 백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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