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평범한 액상차를 특효약으로 과장광고해 비싼 값에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씨(54)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대전 대덕구 주택가에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차려놓고 2008년 1월부터 최근까지 전화 홍보로 물색한 2만1000여명을 상대로 효능을 부풀려 광고한 액상제품 64억원 어치를 내다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백수오, 홍삼, 천마 등을 원료로 한 액상차가 암과 관절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4만∼5만원 짜리 제품을 15만∼29만원 상당에 팔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은 노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이 불법으로 입수한 개인정보를 범죄에 악용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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