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여성이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6월 개정 형법 시행으로 처벌 범위가 여성에서 남녀 모두로 확대된 이후 여성 가해재가 재판에 기소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12일 전모(45·여)씨를 강간미수와 흉기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7월 유부남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수면제를 탄 홍삼액을 마시게 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 전씨는 잠에서 깬 A씨가 도망치려 하자 둔기로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전씨는 2011년 한 동호회에서 만나 내연관계로 이어진 A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초 경찰조사 후 송치된 전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했다. 하지만 평소 전씨의 생활과 행동이 불안한 점을 고려해 정신감정을 거친 뒤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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