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인삼 값을 비싸게 받으려고 연근을 속여 파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르면 올해 안에 모든 인삼에 대해 연근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수삼에만 적용해온 '연근표시 의무화'를 모든 인삼을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홍삼 등의 원료로 쓰이는 6년근 인삼의 수요가 생산량보다 부족함에 따라 4∼5년근을 6년근으로 둔갑시켜 부정판매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인삼의 품질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농식품부는 현재 산양삼에만 적용하고 있는 '경작신고 의무화' 대상을 모든 인삼으로 확대하는 등 이력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인삼 경작신고는 농가자율사항으로 돼 있어 신고하지 않고 경작하는 인삼포는 전국 재배면적 가운데 26.1%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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