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신은주 기자 = 가축전염병의 효율적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업 허가기준을 개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방역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축산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1월20일~3월4일)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금류 가축사육업 등록 제외대상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15㎡미만에서 10㎡미만으로 확대했다. AI가 소규모 사육농가와 가든형 식당 등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농가의 현황파악과 효율적 방역관리를 위해서다.

또 농장입구부터 축사내부까지 차량·사람·동물 등을 통한 오염원 전파를 효율적으로 차단한다. 적절히 소독할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기준 중 시설 및 장비기준과 적정사육기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닭·오리 사육업 등의 허가시설 및 장비기준에 농장 방역실과 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한 실내 공간 등 시설을 설치토록 한다.

2월23일부터는 축산업 허가대상을 가축사육업 준전업규모(소 300㎡, 돼지 500㎡, 닭 950㎡, 오리 800㎡ 초과)의 농가까지 확대한다.

축산업 허가대상이 되는 농가는 일정수준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수 등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시설과 사람‧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담장 등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허가대상인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기존 농가는 허가제 확대 시행일 기준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 1년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러한 축산업 허가제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허가기준 및 준수상황에 대한 일제점검과 수시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최근 구제역 백신 미접종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재입식시 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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