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서울시

 


[환경TV뉴스] 정택민 기자 = 비아그라 성분을 혼합한 홍삼 음료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권모씨(57)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바데나필과 실데나필 등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비아그라 성분을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와 저질 홍삼 음료 10만여개를 제조하고, 이를 성기능개선 정력제로 광고해 국내외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 일당이 판매한 홍삼 음료에 들어간 홍삼은 0.13%에 불과했고 제조원가는 1박스당 6000원 정도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시중에서 원가의 30배 수준인 최고 18만원에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해당 제품을 고려홍삼을 주원료로 한 정력제로 홍보해 오만과 미국 등 국외로 수출해 1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국내에서는 다른 단속을 피하기 위해 홍삼제품을 구매할 때 끼워 파는 방식으로 76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아울러 시 특사경 조사 결과,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증명서와 자유판매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별도의 검사 없이 신청인이 제출한 품목제조보고서 등의 서류만 확인하는 수출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정부 기관에서 인증받은 정상 제품인양 국외로 판매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외국에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 홍삼제품의 인지도와 국내 수출 관련 규정을 교묘히 이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홍삼제품에 대한 신뢰도 저하가 우려된다"며 "부정 식·의약품 사범은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끝까지 추적수사해 뿌리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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