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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정부가 산업계 등에서 요청한 규제 완화안에 대한 해답을 내놨다. 당장 환경부 소관 업무의 경우 9건이 즉시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28일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일명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모두 114건의 개정이 추진된다. 경제 단체가 지난달까지 모두 153건의 과제를 요청한 점을 미뤄봤을 때 약 74.5%가 개선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부 수용이 61건이며, 대안 마련 후 수용하겠다는 의견은 35건에 달했다. 부분적으로만 수용한다는 안건도 18건이었다.

수용 자체가 곤란한 안건으로는 16건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안건은 23건이 도출됐다.

개정 추진 대상안 중 환경부 소관 안건은 모두 9건이다. 이들 중 문화재청과 연계된 '지하수, 문화재 보호 등으로 인한 신규개발 제한 규제 완화' 건에 대해서는 거부권이 행사됐지만 나머지 8건은 적극 수용 또는 대안 마련 수용 등으로 귀결됐다.

항목을 보면 ▲음식물쓰레기의 건조 후 재활용품 인정 ▲플라스틱제품 폐기물부담금 부과 완화 ▲주유소 상호 등 변경시 법령마다 주유소 시설 변경신고 요구개선 등이다. 대부분 상식적인 선에서 규제 완화 방안이 도출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들 중 소위 '좋은 규제'라고 할 수 있는 안건도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게 '경제자유구역 환경영향평가 대상 용지의 포괄적 규정'이다. 재계는 경제자유구역에서 공장 증설 등을 진행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요청했다.

이에대해 환경부 측은 개발계획 수립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면 조성부지 규모와 상관없이 면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공장 설립 요청 때와 상황이 달라졌어도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가축사육 제한거리 규제 합리화' 역시 향후 도마에 오를 완화책 중 하나다. 환경부는 2011년 주거 밀집지역과 축사의 제한거리를 가축 종류와 사육 규모에 따라 100~500m로 권고했다.

하지만 축산업계는 친환경 축사의 경우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거리제한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쟁점은 거리 규제가 완화될 경우 현재 만연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 발생 농가 인근 민가의 민원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추가 논의' 안건으로 분류되기는 했지만 '자연보전권역내 공장 신증설 등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안건 역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전체 153 안건 중 반려된 16건 중에는 배출권거래제 시행 재검토 안도 들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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