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외국금융사가 본 선진국 대비 과도한 금융규제’ 사례 발표

▲ 부산국제금융센터 = 출처 BICF몰

 

[환경TV뉴스] 이규복 기자 =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외국금융사가 본 선진국 대비 과도한 금융규제’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외국계 자산운용사인 C사는 매분기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45일 내에 금융위에 제출하고 매분기 펀드 영업보고서를 작성해 2개월 내에 금융위에 제출하고 있다. ‘파생상품 업무현황’은 내용과 서식이 100% 동일함에도 업무보고서와 펀드 영업보고서에 중복 제출하고 있다. C사는 동일 자료를 같은 기관에 중복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외국계 증권사인 D사는 최근 신상품 출시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에 승인을 요청한 결과 현행 법령상 불가능하다는 구두 유권해석을 받았다. 하지만 시장조사 결과 거의 유사한 상품을 타 증권사는 이미 승인을 받아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사유를 알아보니 변경된 담당 공무원이 승인에 신중하다는 것. D사는 실무자 변경에 따라 승인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이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사들을 통해 조사한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대표적인 금융규제 사례들이다.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동북아 금융허브 조성을 목표로 각종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외국계 금융사의 국내유치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하지만 10여년이 지난 후 받아든 성적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경련이 국내진출 외국계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국금융의 경쟁력 현황과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금융산업의 최대 문제점은 ‘과도한 규제 및 정부의 과도한 개입’(64.2%) ▲금융선진국이 되기 위한 최대 과제는 ‘시장진입 장벽, 취급상품 제한 등 규제완화(71.8%)’ 등으로 조사됐다.

외국계 금융사들이 선진국에는 없거나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든 대표적 사례는 ▲금융투자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에 대한 과도한 감독 ▲금융상품의 가격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과도한 검증 ▲과도한 공시의무 및 중복공시에 따른 불필요한 인력과 비용 소요 ▲빈번한 구두지도에 따른 일관성 부족 및 관련 증거 부재 등이다.

홍성일 전경련 팀장은 “글로벌 금융사들은 우리나라의 과도한 금융규제를 금융허브 달성의 최대 장애로 생각하고 있다”며 “금융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규제부터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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