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분 대비 세율 낮아…세율인상 정부에 요구할 방침

▲ 충남지역 화력발전소들 = 출처 한국중부발전

 

[환경TV뉴스] 이규복 기자 = 충청남도 주도로 지난 2011년 과세입법 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빠듯한 지방 살림살이에 큰 힘이 되고 있다.

17일 도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도 내 화력발전으로부터 거둬들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난달까지 모두 60억 956만 5000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금액은 당진시가 22억 6309만 3000원으로 가장 많고 보령시 18억 7487만 3000원, 태안군 17억 2239만 6000원, 서천군 1억 4773만 8000원, 서산시가 146만 5000원 순이다.

월별로는 2월 16억 5596만 1000원, 3월 14억 8009만 7000원, 4월 15억 3790만 3000원, 5월 13억 3560만 3000원 등으로 나타났다.

4개월 동안 월 평균 과세금액은 15억원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도가 당초 예상한 연간 167억원(전국 419억원)의 세입 증대 전망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도 내에 12기의 발전소가 추가 건립될 경우 세수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단비’ 역할을 하고 있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력발전용수(10㎥당 2원)와 원자력발전(1Kwh당 0.5원)처럼 화력발전에도 지원자원시설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과세입법을 주도해 마련됐다.

도 관계자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 형평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자주재원 확보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며 “앞으로 화력발전에서 나온 재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율이 1Kwh당 0.5원인데 비해 화력발전분은 0.15원에 불과해 과세 형평에 어긋나는 만큼 화력발전분 세율인상을 정부에 적극 요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2012년 기준으로 도 내 화력발전의 연간 전기 생산량은 11만 478Gwh로 전국 32만 7970Gwh의 3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3월 도 내 생산 전력의 63.8%가 타 지역으로 송전되는 상황을 감안, 대기오염과 온배수, 송전선로 등 사회적 비용이 반영된 ‘차등적 전기요금체계 도입’을 제안한바 있다.

kblee341@empal.com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