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당 최고 300만원→100만원…연간 1500만원→500만원 감축

▲ 출처 국세청

 

[환경TV뉴스] 이규복 기자 = 7월부터 현금영수증 미발급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액이 1건당 최고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인당 연 최고 포상금액도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국세청은 17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 고시’를 통해 7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신고했을 때에 주는 포상금을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급 금액은 현행과 같이 미발급 금액의 20%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 같은 방침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포상금이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들의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에 비해 너무 높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2005년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후 신고 포상금을 건당 50만원,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로 운영했다.

이후 2010년 7월부터 현금거래가 많아 탈루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하고 1회당 300만원, 1인당 연 1500만원 등 고액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해 왔다.

의무발행업종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 등 사업서비스업, 병원,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골프장·귀금속 등이다.

국세청은 4년간의 신고 포상금제도를 통해 이들 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도 정착됐다는 판단에 따라 포상금을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도입 첫해인 2005년 18조 6000억원에서 2012년 82조 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나 미발급 가맹점 신고는 무통장 입금증, 영수증 등 거래 증명서류와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해 서면이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모바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현금영수증 미발행·발급거부 거래 금액은 영수증 발급의무자가 판매한 재화나 용역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또 신고에 의해 추가로 확인된 미발급 금액이 있으면 이것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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