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을지로위 등 피해하청업체와 공정위 신고 예정

▲ 16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 등이 피해 하청업체 4곳과 함께 동부건설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출처 참여연대

 

[환경TV뉴스] 이규복 기자 =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 등은 피해 하청업체 4곳과 함께 현대안산과 동부건설, 서해종합건설, 홍익기술단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은 16일 서울시 용산구 소재 동부건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건설사들의 불공정행위는 수급사업자들의 ‘피를 빨아 먹는다’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피해업체인 에어넷트시스템의 김흥열 대표는 “동부건설과 거래를 해오며 미지급금과 골프장 이용료 대납, 명절경비 등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이 같은 불공정 행위로 임직원들 모두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회사는 사실상 폐업상태”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은 동부건설에 대해 발전기금과 설·추석 경비 등을 부당요구하고 공사계약금을 상회하는 폐기물 비용을 청구를 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기에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서해종합건설 역시 공사대금 대신 미분양 아파트를 대물로 지급, 분양대금의 20%만을 제공하고 나머지 80%는 납입할 것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신고할 예정이다. 또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하청업체에 어음을 발행해 고리(高利)의 손실을 입히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현대아산은 하청업체에 본 입찰가에서 1억 5500만원을 부당 감액하고 약 19억원의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것로, 홍익기술단은 감리비용만 지불해 약 4억 6000만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을지로위원회 은수미 의원은 “불공정거래 관행이 이어져 결과적으로 세월호 참사를 일으켰다”며 “중소업체의 도산을 막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변 강신하 변호사는 “부실공사는 물론 하도급업체가 도산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 저성장의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은 불공정 횡포 가운데 심각한 사례를 모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건설사업기본법과 하도급법 등의 제도개혁 사례를 정리해 입법청원 형식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공정위 등에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실태조사와 해결을 요구하는 정책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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