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을 난치병 질환자에게 만병통치약으로 허위과대 광고

 

 

[환경TV뉴스] 이규복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품목제조 신고한 대로 제조하지 않고 ‘천오’ 등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제품을 판매한 명성사 대표 김모씨(52)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결과 김모씨는 2008년 5월7일부터 2013년 9월3일까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호, 황련 등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 ‘미삼정’ 3070박스를 제조,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호는 산형과, 황련은 미나리아재비과의 여러해살이풀로 식품원료로 안전성이 입증 되지 않았다.

제품 중 70박스는 독성이 강한 천오를 사용했으며 ‘아코니틴’이 검출됐다.

아코니틴은 부자, 초오 등 미나리아재비과 식품의 뿌리에 들어 있는 알칼로이드로서 독성이 강해 과량 복용 시 호흡중추 또는 심근마비를 야기할 수 있다.

김모씨는 설명서와 안내책자 등에 미삼정을 암, 전립선염, 나병, 파킨스병 등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소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삼정 섭취 후 구토·설사·어지러움·복통 등이 나타나면 명현반응이라고 소비자를 안심 시킨 다음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했다.

명현반응은 한의학상의 현상으로 복약 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반응을 말한다.

아울러 ‘보건환’과 ‘보온환’을 제조, 허위·과대광고 해 총 4030박스(6억6천만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모씨는 보건환은 간 보호기능에 탁월해 간염을 치료할 수 있고, 보온환은 신장의 기능을 원활히 회복시켜 이뇨작용과 허한증을 해소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여 왔다.

kblee341@empal.com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