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및 지급보증서 미교부 등도 적발

 

 

[환경TV뉴스] 이규복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올려 받았으면서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증액조정하지 않은 정보통신 공사업체 ㈜티지오를 시정조치 했다고 3일 밝혔다.

㈜티지오는 국방 광대역 통합망 구축공사 중 ‘전송망 구축 및 장비설치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추가 공사가 발생했는데도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발주자가 공사 금액을 증액 조정했는데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 대금을 올려주지 않은 것은 물론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역시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됐다.

㈜티지오는 공정위 심의 전인 지난해 10월 뒤늦게 추가공사 대금 1억 8193만원을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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