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공제 확대 영향…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통해 문의 가능

▲ 출처 국민연금공단

 

[환경TV뉴스] 이규복 기자 =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했던 노인들도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연령 조건을 갖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노인도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새롭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탈락자 가운데 약 2만명 가량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소득 하위 70%’ 기준이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상향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단독 노인 가구로서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30만원을 받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은 102만원(150만원-48만원)에 70%(100-30%)를 곱한 뒤 30만원을 더한 금액이 된다.

따라서 과거 근로소득 때문에 기초노령연금 자격을 얻지 못한 노인들 중 일부는 기초연금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기초연금을 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전국 102개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가능성 여부는 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오는 8월에 만 65세가 되는 노인들은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7월 신규 신청자 중 자격을 갖춘 사람은 8월에 7·8월분 기초연금을 함께 타게 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기간을 줄이는 등 절차를 최소화 하고 있다”며 “진행 상황으로 미뤄 7월25일 기초연금 지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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