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경찰청, 집중 합동단속 전개…신고는 '1399'로

▲ 허위·과대 광고로 포장된 '떳다방' 전단지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TV뉴스] 박근빈 기자 = 건강식품 홍보관 등을 차려놓고 식품을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속칭 ‘떴다방’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어르신 등을 상대로 홍보관 등을 차려놓고 식품 등을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속칭 ‘떴다방’ 업체 28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6곳) ▲의료기기의 효능을 허위·과대광고(5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4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1곳) ▲무신고 의료기기 판매업(1곳) ▲의료기기 영업 변경 미보고(1곳) 등이다.
 
강원도 강릉시 소재 A업체는 무료공연을 실시한다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홍삼음료를 뇌기능·기억력개선, 혈액순환 개선 및 노폐물 제거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해 박스당 약 19만원인 제품을 73만원에 판매했다.
 
충청북도 충주시 소재 B업체는 시중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생필품(화장지, 계정농산물, 생활용품등)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하루평균 약 160명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를 뼈건강, 혈당조절, 항암효과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해 개당 약 8만원인 제품을 27만원에 팔았다.
 
서울시 송파구 소재 C업체는 행사장 겸 의료기기체험방을 개설하고 하루 한 차례 약 100명을 대상으로 강의한 후 의료기기인 알칼리이온수생성기를 변비, 당뇨개선, 숙취개선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대당 약 99만원인 제품을 228만원에 판매했다.
 
식약처와 경찰청은 "어르신 등이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합동단속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품교환권, 미끼상품, 무료 공연·관광 등을 제시하며 홍보관 등으로 유인해 식품 등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런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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