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대학·사설 병원, 해당 사항 없어…개인 운영 장례식장도 극히 일부

▲ 1회용품을 쓰는 모습(좌)과 다회용 식기를 사용하는 모습 비교 = 출처 환경부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14일부터 장례식장에서의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됐지만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자체가 전무하다시피 해서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13일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례식장 객실 내에 조리·세척 시설이 있을 경우 1회용품의 사용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1040여개 정도인 장례식장 중 140개 내외 업소가 1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분은 연간 244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부 관계자는 "창원시립 상복공원의 경우 개원 초기부터 장례식장 쓰레기 제로화 운영체계를 도입해 1회용품 사용을 근절했더니 유족과 조문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며 "자율적·단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다. 조리 시설이란 규정 때문이다.

객실 내 세척시설을 갖춘 곳은 상당히 있지만 조리시설까지 동시에 구비한 곳은 거의 없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당장 서울시내에 있는 대학병원이나 대형 민간병원들 중에도 해당되는 곳이 없다.

강북삼성병원 장례식장 관계자는 "대학병원 등의 시설은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된다"며 "큰 병원 중에 세척시설이 있는 곳은 있지만 조리시설을 객실 내에 둔 곳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전국적으로도 규제를 받을 만한 곳이 거의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한국장례업협회 관계자는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97~98% 수준이 객실 내 조리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다"며 "혹시 있더라도 한 달에 한 건 정도 장례가 있는 시골의 오래된 시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이나 공무원노조, 상조 등에서도 1회용품을 많이 공급한다"며 "우선은 국민의 인식이 바뀌어야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가 실시한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규제 필요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규제를 찬성한다는 54%, 반대한다는 40%로 비교적 팽팽한 찬반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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