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권장량의 3.3배나 되는 당뇨병치료제 글리벤크라미드 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건강식품 ‘천지한’ 제품을 불법 반입해 유통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23일, 당뇨병치료제 글리벤크라미드 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건강식품 ‘천지한’ 제품을 불법 반입, 당뇨에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판매한 A모씨(55세ㆍ여) 등 3명을 단속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중국을 왕래 하면서 여행객 10여 명에게 부탁해 여행객 휴대품으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천지한을 1회 638병씩 6회에 걸쳐 총3831병(80kg)을 불법 반입했다.

‘천지한’ 제품에서는 혈당강하제 ‘글리벤클라미드’ 성분이 1만1630mg/kg 검출됐으며, 이를 당뇨병환자들에게 ‘천지한’, ‘금수강산’, ‘CK‘, ’홍삼정‘ 등의 제품명으로 이름만 변경해 판매했다.

이들은 혈당이 300이상인 사람은 1일 2캡슐, 300이하인 사람은 1캡슐을 섭취하도록 권장해 2008년 5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총3831병(80kg), 시가 9841만원 상당 어치를 판매했다.


‘글리벤클라미드(Glibenclamide)’는 당뇨병치료제로 저혈당 등을 유발할 수 있고, 다른 약물과의 상호 작용에 의해 고혈당증을 유발하거나 혈당조절 능력을 상실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우려돼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투약이 가능한 전문의약품이다.

특히 이 제품에 함유된 글리벤클라미드 성분은 1일 권장량의 3.3배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천지한 외에도 울금환 및 스피루리나등 무신고제품을 수입해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판매 제품 등을 긴급회수조치 하도록 하는 한편, 만일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부정 식품ㆍ의약품 근절을 위해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아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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