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장맛비에 가축분뇨를 섞어 배출한 농가 등이 적발됐다.

전북도는 장마철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무허가로 축산업을 한 농가 등 30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7월 한 달간 각 시ㆍ군과 축산농가 700여 곳에 대해 합동점검을 벌인 전북도는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하천에 버린 20곳과 무허가 2곳, 관리기준 위반 3곳, 기타 5곳 등 총 30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농가는 새만금 유역이 16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전북도는 적발된 축산농가 23곳을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5곳은 과태료를 물게 했으며 나머지는 시정 조치했다.

고발된 농가는 고의성이나 오염 정도에 따라 최고 5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일부 농가는 가축분뇨 저류소에서 하천으로 연결되는 비밀 배출구를 설치해 집중 호우 때 무단으로 흘려보내기도 했다"면서 "용담호 등 상수원과 새만금 인근의 오염 우려가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윤 기자 amig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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