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조사방법 도입 추진

환경부가 습지면적 산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신문보도에 대해 전문가의 정기적인 현장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남한강살리기 사업 6공구의 바위늪구비의 경우와 같이, 습지면적 산정에 일관성이 없고 습지의 경계구분 역시 상황에 따라 달리하는 등 습지현황을 주먹구구식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모 일간지 보도에 대해, 현재 전국 내륙습지조사 사업을 5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습지사업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바위늪구비의 면적은 제1차 조사에서 확인된 사항을 종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내륙습지조사는 육안과 지형도를 참고로 분야별 전문가의 현장방문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전국내륙습지조사지침'에 따라 조사방법의 객관화를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동안의 습지의 특성을 반영한 유형분류체계가 미비하고 조사자의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국내륙습지조사지침'을 보완해 올해부터 시작되는 제3차 조사에 반영하고, 현장조사와 위성사진․GPS 등을 연계․활용하여 면적조사 등의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바위늪구비 면적에 대해서는 한강살리기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당초 면적이 1,632,426㎡로 제시됐으나, 사업자와 전문가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실제 습지현황을 반영하여 100,000㎡로 보완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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