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조과정 중 이물 선별 공정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확인

▲ 제조과정 중 이물이 혼입돼 회수조치 된 '홍삼골드' 제품 =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조과정 중 유리조각이 혼입된 홍삼음료 제품이 회수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은 경남 김해시 식품제조업체 '한보메디팜’이 제조ㆍ판매한 '홍삼골드'에서 유리조각이 발견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에서는 약 7.5mm 크기 유리조각이 발견됐으며 조사 결과 제조과정 중 이물 선별 공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5년 3월7일까지인 제품 모두 3만5000병이다.

최숙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 식품안전관리과장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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