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전자분석 이용 '불량식품' 판별법 5건 특허 등록 완료

 

 

소고기에 돼지고기를, 한치채에 오징어를 혼합하는 등 원재료 식별이 어려운 불량 가공식품을 식별하는 판별법이 개발됐다.

이로써 원자재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들에게 비용적 부담을 전가시키는 악덕 식품제조업체들의 부도덕한 행위가 관계 당국에 의해 손쉽게 적발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자분석을 이용한 불량식품 판별법' 5건을 개발해 최근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특허 등록된 불량식품 판별법은 ▲소고기분쇄육에 돼지고기 혼합 ▲햄버거용 돼지고기 패티에 닭고기 혼합 ▲인ㆍ홍삼분말 중 마분말 혼합 ▲한치채에 오징어 혼합 ▲도미회 중 역돔(틸라피아) 혼합한 경우 이를 구분해 판별해낼 수 있다.

특히 이번 시험법은 식품원료에 존재하는 고유의 유전자정보를 이용한 유전자증폭법(PCR)으로 분석시간이 짧고 민감도 및 정확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유전자증폭법은 유전자를 이용해 종(種)을 판별하는 방법으로 가공식품 중 특정 원료의 함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특허등록된 불량식품 판별법에 대해서는 유관 검사기관 교육 등을 통해 식품안전관리 업무에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현재까지 가공식품에 사용된 유사원료 74품목의 판별법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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