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선박 배출 CO₂저감 위해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
4백톤 이상 선박 건조 시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토록 의무화

▲ 대표적인 친환경 선박 기술인 '덕트형 프로펠러' = 제공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선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했다.

해수부는 친환경 선박 건조를 의무화하는 '해양환경관리법'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400t 이상 선박을 새로 건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종류에 맞는 선박에너지 효율설계지수를 계산하도록 해 선박에서 배출되는 CO₂량을 제한받게 된다.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이란 선박이 1t의 화물을 1해리(海狸) 운송 시 배출되는 CO₂량(단위 : g/ton․mile)이다.

또한 앞으로 400t 이상 모든 선박은 선박별로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번 친환경 선박건조 의무화 조치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CO₂ 배출량을 제한하도록 하는 국제협약(MARPOL) 발효에 따라 이를 국내 법령에 수용한 것으로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수부는 이번 조치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CO₂의 배출을 최소화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방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 선박에너지 효율설계지수 도입으로 향후 규제치에 적합한 선박에 대해서만 운항이 허용돼 친환경 선박 관련기술 확보여부에 따라 조선 수주경쟁 승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김해광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앞으로도 선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고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고 깨끗한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국내 조선업계의 경우 2000년대 중반부터 친환경 선박 건조 관련 기술개발에 매진해 현재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 친환경 선박 기술의 상용화 지원을 위해 '친환경선박 시험인증센터'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로 인해 향후 중국 등 후발 조선 경쟁국과의 수주 경쟁에서 유리할 것으로 해수부는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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