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특사경, 허위표시 건강제품 제조·판매한 업자 5명 형사 입건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적발한 가짜 홍삼농축액(왼쪽)과 불량 도라지진액정 제품= 제공 서울시

 

값싼 원료에 카라멜색소와 도라지향, 인삼향 등을 넣어 도라지진액정과 홍삼농축액을 제조해 판매한 일당이 형사입건됐다.

서울시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불량 도라지진액정 6210병, 가짜 홍삼농축액 6040병, 식품제조시설 없이 제조한 건강식품 567kg 등 모두 3억6600만원 상당의 허위표시 생산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자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허위표시)으로 형사입건하고 관련 식품제조업체 3곳을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형사입건된 일당은 건강식품 전문판매업자들이 영세 식품제조업자와 공모, 비싼 생도라지와 홍삼 등을 넣지 않고 제조단가가 낮은 영지, 천궁, 물엿 등을 넣은 뒤 이를 감추기 위해 착색제인 카라멜색소와 도라지향, 인삼향 등의 첨가물을 사용해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포천시 소재 00식품 공장이사 A씨(70)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값싼 도라지청을 원료로 카라멜색소, 도라지향, 물엿 등을 넣은 불량 도라지진액정을 제조해 중간판매업자에게 6210병, 시가 2억3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국내산 도라지 90% 등으로 허위표시한 이 제품은 주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 00구 소재 00한방 대표 B씨(65)는 불량 도라지진액정의 중간 유통판매업자로서 지난해 12월 자신의 상호로 주문 생산한 200세트를 판매했다. 이후 특사경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남은 제품의 제조원을 바꾸고 1년 이상 연장한 가짜 스티커를 이용해 유통기한을 속여 인터넷 쇼핑몰 판매업체에 납품·판매했다.

이와 함께 가짜 홍삼전문판매업자 C씨(41)외 1명은 홍삼을 넣지 않고 값싼 영지, 천궁 등을 주원료로 카라멜색소와 인삼향을 넣은 시가 1억2000만원 상당의 가짜 홍삼농축액 6040병을 주문생산한 후에 태국의 중간유통업자에게 판매했다.

이들은 태국 현지에서 제품 포장지에 출처불명의 제조원 '00인삼유한공사' 등을 허위표시했으며 특히 태국에서 인기 있는 코브라쓸개즙 원료를 넣은 것처럼 가짜 '00담고'라는 제품 스티커와 포장박스를 제작한 뒤 실제로 그 박스 안에는 가짜 홍삼농축액을 넣어 판매하기도 했다.  

박중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환절기를 맞아 일부 건강식품 제조판매업자들이 계절별 특수 수요를 노려 식품제조업체들과 공모하고 부정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례가 많으니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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