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성원자력발전소 주변 해안가 =출처 그린피스

 

효율성 논란이 일었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별도 기관에 위탁된다.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 담당 기관은 주민의 민원을 반영해 지역 지원사업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지원사업을 담당할 기관 선정과 사업의 관리·시행체계 개편안을 담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주법)' 개정안을 최근 국무회의와 국회에 보고했다.

이번 법 개정 추진은 연간 2000억원에 육박하는 지원사업 비용 투입에도 전력산업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을 높여 전력원 개발에 도움을 준다는 본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에서 비롯됐다.

현재 지원사업 계획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세우게 돼 있고 지역 주민의 의사 등을 반영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경부 장관과 협의하는 절차 등을 두고 있다.

지경부는 사업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이 지자체의 업무를 지원하고 사업 효율성을 높이도록 컨설팅을 담당하는 게 효율성을 재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지역민의 요청에 더 부응하겠다는 취지다.

지경부는 지원 기관을 신설하는 대신 기존에 원자력 관련 사업을 맡아오던 기관을 지정해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작년 7월 "주민의 시각에서 실질적으로 발전지역 주변을 더 도와줄 방법을 찾기로 했다"며 발주법 개정을 시사했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발주법 개정안 3건이 계류 중이다. 각각 신재생에너지 홍보를 담당하는 법인 설립, 지원사업 시 지역 기업을 우대하는 기준 마련, 양수발전소 인근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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