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영유아용 식품에 대한 방사능 기준인 요오드 기준이 마련되고, 우유 및 유가공품의 방사능 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 내년 1월부터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유아용 식품에 대한 방사능 기준인 요오드(131I)의 기준(100Bq/㎏ 이하)을 신설, 우유 및 유가공품의 기준은 150Bq/㎏에서 100Bq/㎏로 강화했다.

세부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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