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추석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

우선 제품 구입 전 주표시면의 건강기능식품 문구 및 도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동충하초, 마늘류 등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소위 '건강식품'은 식약청으로부터 안정성 및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포장지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이 없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므로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질병을 치료·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표시·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때는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해 정상적으로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한글표시사항 없는 제품은 주의한다. 해외구매대행 등을 통한 제품은 안정성 및 기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입에 유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정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권장량에 맞게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

인삼·홍삼제품은 당뇨치료제나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며, 녹차추출물은 카페인이 함유돼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과다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은 메스꺼움 등 소화계통의 불편함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 밀크씨슬추출물은 설사, 위통, 복부 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청은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다면 건강기능식품 구매 전에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로 선택해 건강한 추석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건강기능식품 제품 표시사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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