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순대도 품질인증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시행되는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 품목에 만두, 순대 등 7개 품목의 전통식품 표준규격을 추가로 신설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규로 추가된 품목은 국민들이 즐겨 먹는 당면, 만두, 부각, 순대, 전, 편육, 홍삼가공품 총 7개로, 이로써 전통식품 품질인증은 총 72품목으로 확대된다.

전통식품 표준규격은 상품성과 대중성, 전통성 등에 적합한 품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증 대상품목으로 지정·고시하고, 그 표준규격 제정과 인증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담당하고 있다.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전통식품 품질인증 마크를 제품의 포장, 용기, 송장 등에 표시할 수 있다. 

현재 43품목에 대해 457개 공장에서 전통식품 품질인증 마크를 사용하고 있다.

▲ 전통식품 품질인증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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