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축산농가, 축산관련단체 등이 모여 지난 4일 환경부가 발표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농협과 축산단체협의회는 25일 오후 2시 한국마사회 대강당에서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등 정부 관계자, 축산농가, 농협, 축산관련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이해 당사자간에 서로의 입장과 의견 교환을 통해 강화된 가축분뇨관리 선진화 종합대책을 짚어보고 한국축산업의 미래와 축산환경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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