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생산·유통·소비·폐기 전 과정 자원순환 강화
자원순환의 세부과제 도출 및 법적기반 마련 돌입
자원순환성 강화로 탄소중립과 성장동력 찾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부터 탄소중립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자원의 원료·생산·유통·소비·폐기 전 과정에서 자원순환성을 강화하고,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부터 탄소중립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자원의 원료·생산·유통·소비·폐기 전 과정에서 자원순환성을 강화하고,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임호동 기자] 탄소중립과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K-순환경제 이행계획이 수립·발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환경부는 지난 12월 30일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3월부터 학계, 시민사회, 산업계 등 전문가가 참여해 이행계획의 세부과제를 도출하고,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순환 단계별 자원순환 전 과정 관리, 정책 주체별 순환경제 이행 확산, 주요 품목별 순환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생산·유통 단계의 자원순환성을 강화하고, 친환경소비를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폐자원 재활용을 확대하고,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산업부는 K-순환경제를 통해 폐기물 소각·매립을 최소화하고 폐자원을 자원순환해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한편, 자원순환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 원료·생산: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에코디자인 강화

이번 계획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원료와 제품 생산 단계의 자원순환성 강화를 위해 플라스틱을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하고,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원순환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설계(에코디자인) 적용을 강화한다.

정부는 석유계 플라스틱을 석유계 혼합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2050년까지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촉진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생활 플라스틱 20%, 사업장 플라스틱 15%를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할 예정이며, 2050년까지 생활플라스틱 100%, 사업장 플라스틱 45%를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바이오플라스틱은 2023년부터 폐기물 부담금 면제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인증을 받기 위한 바이오매스 함양 기준을 현재 20%에서 2030년 50%까지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2023년까지 부과하고, 플라스틱 페트의 경우 2030년까지 30% 이상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2년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제품이나 용기에 표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고품질 재생원료 공급을 위해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선별체계를 구축해 민간 선별장 선별지원금 지급기준 개선, 공공선별시설 고도화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제품의 자원순환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품의 설계단계부터 순환이용이 쉬운 원료를 사용하고, 내구성 및 수리 용이성, 폐기됐을 때 재사용·재제조 용이성 등을 고려하도록 지속가능한 에코디자인 적용을 강화한다.

특히 제품의 내구성, 재성원료 사용비율, 제제조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자원효율 등급제(가칭)’을 도입해 제조기업이 자발적으로 친환경 제품을 설계하도록 유도하고, 에코디자인을 통한 시제품 제작 지원 추진, 에코디자인 적용여부 평가 및 제품별 매뉴얼 마련, 중소기업 대상 적용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유통: 친환경 소비 확대, 일회용품 감축

제품의 유통과 폐기 단계에서도 자원순환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포장폐기물 감량해 유통 단계에서 자원순환을 도모할 계획이며, 폐기단계에서는 폐자원의 회수와 재활용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녹색소비 인프라를 구축해 친환경 소비를 촉진시킬 계획이다. 화장품 리필 매장 활성화를 통해 샴푸, 린스 등 화장품 4종을 다회용 용기에 원하는 만큼 구매하는 맞춤형 화장품 매장을 확산시키고, 세척 및 재활용이 용이한 ‘표준용기 제작 지침서’를 마련해 중·소 규모 리필 매장을 중심으로 표준 용기를 시범 보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비대면 소비 증가에 따라 지자체, 배달앱 업계, 음식점과 협업해 다회용기 사용 배달 문화 조성에 나선다. 2022년부터 서울, 경기, 경북 등 8개 지역에서 다회용기 구매·세척 비용을 지원하는 ‘다회용기 음식배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광주시, 전주시, 청주시 등 5곳에 다회용기 세척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포장 폐기물 감량,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금지 등 규제, 재생원료 사용제품 공공구매 의무화 등을 통해 유통과정에서의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K-순환경제 이행계획'의 자원 순환이용률 목표(그래픽 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K-순환경제 이행계획'의 자원 순환이용률 목표(그래픽 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 폐기: 폐자원의 자원화 확대, 자원순환 기술 확충

제품 폐기단계에서는 폐자원의 회수와 재활용 확대, 금속 및 재자원화 및 도시유전 활성화, 미래폐자원 회수 재활용 체계 구축,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및 효율 개선 등이 추진된다.

특히 그동안 재활용이 금지돼 있던 폐지방, 폐치아 등의 재활용을 허용해 이를 임플란트, 골 이식재, 창상치료제 등 의약품과 의료기기로 생산이 가능해 질 예정이다.

또한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처리비중을 2030년 10%까지 확대해 주로 연료로 활용하는 열분해유를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석유화학 기업이 원유를 열분해유로 대체해 납사, 경유 등 석유제품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유형’에 열분해유의 석유 및 석유화학 원료 용도 재생이용 유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 원료로 활용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고려해 탄수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지침 또한 개정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등을 활용하는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확충해 바이오 가스화 비율을 2030년까지 52%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87개 품목에 한해 허용되던 재제조를 2022년부터 모든 제품에 대해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유가성이 크고 유해성이 낮은 폐기물이 쉽게 자원순환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폐기물 감량·재활용 기술 및 서비스가 제도의 부재 또는 규제로 인해 현장적용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한다.

◇ K-순환경제: 탄소중립과 성장동력으로 만든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안정적인 처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지자체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직접 처리하지 못하고, 관할 구역 외에서 처리하는 경우 이를 반입해 처리한 지자체가 반출한 지자체로부터 반입수수로의 최대 2배 이내의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있게 한다. 징수한 반입협력금은 처리시설 인근 주민지원, 폐기물 선별·처리시설의 개선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행계획에 따라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순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한 K-순환경제 이행 계획을 통해 폐기물 소각·매립을 최소화하고, 폐자원을 완전 순환이용하도록 해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저감시킬 것”이라며 “이를 발판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dlim@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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