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첫 단계, 재활용 쉬운 소재로 생산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재생원료 생산량 늘고 폐페트 수입은 감소”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순환경제 구축 초석”

지난 12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됐다. 투명페트병은 왜 유색페트병과 따로 분리배출해야 하는 걸까.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전국 단독주택 지역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아파트에 이어 단독주택 지역으로도 제도가 확대된 것. 투명페트병은 왜 유색페트병과 따로 분리배출해야 하는 걸까.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페트는 재활용하기 좋은 소재다. 환경부 등에서는 소비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페트병 등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왔다. 그 동안 페트 재활용을 둘러싸고 어떤 사연이 있었고 무슨 대책이 시행됐을까?

환경부는 지난 2020년 6월 국내 폐플라스틱 적체해소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PET 등을 포함한 일부 품목 폐플라스틱 수입제한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적체가 심한 폐플라스틱 품목의 수입을 제한해 국내 적체 상황을 해소하고 오염된 저급 폐플라스틱의 수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 바 있다.

◇ 자원순환 첫 단계, 재활용 쉬운 소재로 생산

지난 2020년 초 유가하락 및 코로나19 영향으로 폐페트 및 재생원료 국내 적체가 심화됐다. 이런 가운데 매년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꾸준히 늘어 국내 재활용품 수거체계의 불안전성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지난해 2020년 12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했다. 이 밖에도 재생페트를 의류, 가방, 신발 등 고품질 제품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업계와 협력을 강화해왔다.

이후 환경부는 재활용이 쉬운 투명페트병 생산을 늘리기 위해 10개 먹는샘물 제조업체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상반기 내로 상표띠(라벨) 없는 투명페트병을 사용하고, 올해 말까지 출시되는 먹는샘물 제품 중 20% 이상을 해당 제품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선언하는 협약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이상 가나다순) 농심·동원에프엔비·로터스·롯데칠성음료·산수음료·스파클·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코카콜라음료·풀무원샘물·하이트진로음료 등과 함께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 사용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체들이 상표띠(라벨) 없는 제품을 잇따라 출시했다. 당시 환경부는 “제품들은 묶음 포장용으로 우선 출시하고 향후 개별 포장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약년도 기준 연말까지 상표띠 없는 페트병을 2만 톤 이상 생산하는 게 목표였다. 이는 시중에 출시되는 먹는샘물 페트병 생산량 10.4만 톤의 20% 수준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10개 업체는 먹는샘물 생산량 전체 시장에서 74%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최근에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도 강화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전국 단독주택 지역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재활용폐기물을 배출할 때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별도로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

이번 제도 시행은 지난해 12월 25일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이후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조치다.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모든 공동·단독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별도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장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옷이나 가방 등 가치가 높은 재활용 제품으로 만들어져 재활용시장의 활성화, 재활용 제품의 경쟁력 강화 등 순환경제 구축의 밑바탕이 된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올해 17개 시도와 정책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했으며, 통장·이장 회의와 자원관리도우미를 통한 현장 홍보 등을 활용해 제도 시행을 안내하고 있다.또한, 올해 10월부터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한 23개 시군구와 협조해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수행해 주민들에게 적극 안내했고, 현장 여건을 반영해 제도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 이후 단독주택 지역의 배출 여건 등을 고려해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 및 현장수거 여건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페트병 배출의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회수기 설치를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협조해 군부대 등 페트병이 다량 발생하는 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페트병을 둘러싸고 무라벨 제품을 생산하거나 의류 등으로 재활용하려는 노력이 시도되는 등 여러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에서도 재활용이 쉬운 투명페트병 생산을 늘리기 위해 일선 업체들과 협업을 시도하고 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는 별도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으로 생산한 고품질 재생원료의 시장 수요처 증대에도 힘쓰고 있다. 사진은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 “플라스틱 재생원료 생산량 늘고 폐페트 수입은 감소”

환경부는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를 시행한 결과, 461톤이던 지난해 12월 전국 민간선별장의 투명페트병 물량이 올해 11월에는약 2.7배인 1,233톤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명페트병을 비롯한 국내 고품질 플라스틱 재생원료 생산량은 같은 기간 약 2.2배가 증가했으며, 폐페트 수입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약 5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일부 수거업체가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 품목과 혼합해 수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지자체와 협조해 혼합 수거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투명페트병을 혼합 수거하는 업체가 확인되면, 즉시 시정을 권고하고, 이후에도 지속될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조해 업체와 재계약하지 않고 별도수거를 수행하는 업체와 계약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선별하기 위해 전국 공공, 민간선별장에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구축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공공선별장의 경우,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설치 등 시설 고도화를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 편성했으며, 앞으로도 지자체에서 별도 선별시설 구축 신청 시 최우선으로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순환경제 구축 초석”

민간선별장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별도 선별시설 보유 여부, 선별 실적 등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을 차등 지원해 시설 투자 유인을 강화한다.

아울러, 관내 공공선별장에 단독주택 지역에서 수거된 투명페트병의 별도 선별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투명페트병을 별도 선별시설을 갖춘 민간선별장으로 반입하거나 요일제 선별 등을 통해 별도 선별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부는 별도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으로 생산한 고품질 재생원료의 시장 수요처 증대에도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투명페트병이 고품질 식품용기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협의해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재생원료 이용목표율을 법제화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대상 제품·포장재 생산 시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재활용의무량을 감경해 재생원료 사용을 유인할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순환경제 구축의 초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국민분들께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 아파트 투명페트별 별도 분리배출 1년...성과는?

환경부는 앞서 지난 2020년 12월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재생페트를 의류, 가방, 신발 등 고품질 제품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업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12월 음료·먹는샘물에 유색페트병을 금지하고, 이듬해 12월부터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을 허용했다. 2020년 6월부터는 폐페트 수입금지(재생원료인 페트는 제외)를 시행했다.

당시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은 '공동주택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을 뜻한다.

그러면서 “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수거업체, 선별업체(민간 126개) 및 재활용업체(24개)를 거쳐 재활용되며, 선별·재활용업체에서 투명페트병을 별도 관리하는 시설개선 등을 통해 고품질의 재생페트가 생산될 예정”이라고 알린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당시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착 등을 통해 고품질 재생페트 재활용량을 2019년 연 2.8만 톤에서 2022년 10만 톤 이상으로 확대해, 국내에서 현재 수입되는 재생페트를 충분히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 연말에는 단독주택 지역에서도 별도 분리배출이 시행된 것.

‘줄여야 산다’ 4편에서는 페트병 재활용을 늘리기 위한 기업들의 행보를 보도한다.

역사 이후로 인류는 늘 무언가를 더하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과거보다 더 많은 자본, 나아진 기술, 늘어나는 사업영역에 이르기까지, 미지의 분야를 개척하고 예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며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지구의 건강이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인류가 무언가를 많이 사용하고 또 많이 버릴수록 지구에 꼭 필요한 자원과 요소들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열대우림이 줄어들거나 빙하가 녹고 그 과정에서 생태계의 한 축을 이루던 동물과 식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적게 사용하고 덜 버려야 합니다. 에너지나 자원을 덜 쓰고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적게 버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환경적인’ 일입니다. 인류는 무엇을 줄여야 할까요.

줄여야 산다 스물 한번째 시리즈는 PET입니다. 재활용이 비교적 잘 되는 소재인데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PET병을 둘러싼 환경 관련 이슈를 정리합니다. [편집자 주]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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