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logging)으로 인한 산림파괴 중단 명시 안돼"

생산된목재(사진 산림청 제공)
최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한국을 포함한 100여개국 정상들이 산림파괴를 중단하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환경단체에선 원론적 수준의 선언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벌목으로 인한 산림파괴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오현경 기자] 최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한국을 포함한 100여개국 정상들이 산림파괴를 중단하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환경단체에선 원론적 수준의 선언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벌목으로 인한 산림파괴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일(현지시각)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100여개국 정상들이 ‘산림·토지 이용 선언’(Declaration on Forest and Land Use)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은 각국 정상들이 2030년까지 산림파괴 및 토지 황폐화를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을 하기위한 약속이다. 

BBC,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전 세계 산림의 85% 이상에 해당되는 100여개국이 선언에 동의했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민주공화국 등 거대한 산림을 보유한 국가들도 참여했다. 대상면적은 3367만km²에 달한다. 

COP26 홈페이지에 올라온 선언에 대한 6가지 조항에 따르면 산림복원 가속화, 산림파괴 및 토지 황폐화를 일으키지 않은 무역 등을 촉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등을 위한 국제적 재정 투자 등이 있다.

하지만 이번 선언에 대해 ‘산림파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활동가는 “국제사회에서 산림파괴(deforestation)는 토지용도 변경으로 인한 숲의 손실을 의미한다”며 “숲이 농업이나 다른 용도로 개발되면서 숲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라고 말했다.

이어 “벌목(logging)으로 인한 산림파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오히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ustainable forest management)을 언급했다. 그런데 산림경영에 벌목이 포함된다. 벌목를 하면서 산림파괴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결국 벌목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과도한 벌목이 숲을 훼손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생물종다양성 파괴한다고 주장해왔다. 선언에 따른 6가지 조항을 보면, 산림파괴와 토지 황폐화를 일으키지 않는 무역 및 개발 정책 촉진이라는 항목에 logging(벌목)을 언급한 부분은 없다.  

뿐만 아니라 선언에 대한 효력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활동가는 “산림파괴를 하지 않겠다거나 지속가능한 산림을 하겠다는 말은 원론적이다”라며 “선언에 언급된 조항들이 지켜지려면 국내법에서도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위반시 조치는 어떻게 취할 것이지 등의 실질적인 얘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 “근본적인 개혁은 목재 수확 총량 감축”

앞서 김혜린 활동가는 “산림파괴를 방지하기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재를 수확하는 총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라며 “그런데 오히려 목재 생산량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한국 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등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있다. 그 중 목재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이 친환경이라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언에서 말하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든 지속가능한 무역이든 결국에는 목재 수확 총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목재 수확을 위해 기존에 지정된 숲이나 거기에서 나오는 목재량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이러한 숲들은 복원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hkoh@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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