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저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시행 중
기업들의 플라스틱 감축 가이드라인 제시
플라스틱 관련 제도 정책들, '효과' 평가

환경을 둘러싼 많은 이슈와 여러 논란, 그리고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 갈래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개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자원을 낭비하지 말자'는 목소리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줄이고 뭘 더해야 할까요.

인류의 행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의 지난 활동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미 많았습니다. 여러 환경단체에서, 다양한 정부 부처가, 그리고 입법 활동과 정책을 주관하는 많은 기관이 환경 관련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들이 보고서나 회의록 또는 토론 자료를 통해 공개한 환경 관련 이슈와 통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열 번째 보고서는 세계자연기금(WWF)가 2020년에 발간한 '플라스틱 비즈니스 가이드라인: 한국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입니다. 이 보고서는 2회차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는 추세다. 기후위기가 직면함에 따라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정책들이 적용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환경오염 문제에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는 추세다. 기후위기가 직면함에 따라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정책들이 적용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환경오염 문제에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오현경 기자]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는 추세다. 기후위기가 직면함에 따라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정책들이 적용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환경오염 문제에 동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과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해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여한 생산자책임제도와 자발적 협약 등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들은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자연기금(WWF)에 따르면 1950년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약 63억톤으로 추정됐다. 그 중 49억톤(77%)는 매립, 8억톤(12%)는 소각되었고, 단지 6억톤(9%)의 폐플라스틱이 재활용됐다. WWF는 “이와 같은 추세로는 2050년까지 매립되거나 버려지는 폐플라스틱의 양이 약 120억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국내도 플라스틱 폐기물량이 증가하는 추세다. WWF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폐합성고분자화합물) 발생량은 1090만 톤이다. 10년 전인 2008년 대비 739만톤(47%)이 증가했다. 단 폐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은 꾸준히 증가해 2017년에는 51.9%를 기록했다.

이에 WWF는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 초점 맞췄다. WWF는 지난해 12월 국내 기업들의 플라스틱 감축 관련 활동을 조사한 ‘플라스틱 비즈니스 가이드라인: 한국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WWF는 “한국 기업들의 플라스틱 대응 사례를 통해 플라스틱의 자원순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내외 기업들의 플라스틱의 생산-유통-폐기 단계별 플라스틱 감축 사례를 제시했다. 본지는 사례 분석에 앞서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국내 플라스틱 관련 제도와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  환경정책 키워드,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 활성화'

WWF는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과 자원순환을 위해 시행되는 대표적인 2가지 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제품 생산자에게 재활용에 대한 책임을 묻는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와 정부와 산업계간 재활용 촉진을 위해 맺는 ‘자발적 협약’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는 환경부가 2003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여한 제도다. 생산자가 일정량의 의무 재활용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재활용 처리에 드는 비용 등이 포함된 ‘재활용부과금’을 지불해야 된다.

WWF는 “제품의 설계,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 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EPR 제도의 대상품목은 종이팩, 금속 캔, 유리 병, 합성수지를 포함한 포장재군과 필름류 등 8개 제품군이 있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는 재활용 촉진을 위해 업계와 자발적인 협약을 맺는다. WWF에 따르면 활용에 용이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2019년 12월부터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포장재 등급제가 의무화됐다.

포장재 등급제는 생산자가 9종의 포장재(▲종이팩, ▲유리병, ▲철 캔, ▲알루미늄 캔, ▲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티렌페이퍼, ▲페트병, ▲합성수지(용기), ▲복합재질 용기)에 대해 재질 및 구조에 따른 평가를 받고 1~3등급으로 나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개정안에서는 등급별 재활용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으로 다시 나뉜다. 

이러한 등급에 따라 재활용 촉진을 유도한다. 환경부는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는 페트병의 생산을 늘리고,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경우 EPR 제도 하에 최대 30% 할증된 분담금을 부과한다. 이에 WWF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 금지 등 많은 부분이 입법화 됐다. 하지만 PVC는 포장재 외에도 다양한게 사용된다. 사용금지 품목을 추가해 재활용률 효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 WWF “현 환경정책,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 효과 보여”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제도 정책의 효과를 보면 사용 금지를 하거나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는 정책의 경우 폐기물의 직접적인 '감량효과'를 보였다. 또 자발적 협약과 부과금이 부여되는 정책의 경우 직접적인 '재활용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됐다.

WWF는 정책효과성 분석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원(KEI)의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플라스틱 관리전략 연구’ 보고서를 인용했다. KEI는 국내 플라스틱 관련 제도들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폐기물 감량 효과, 재활용 효과 등을 분석했다.

일회용품 사용 금지 등의 규제는 폐기물의 직접적인 감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EI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8년부터 커피전문점 등 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퇴출해왔다. KEI는 "전국 1만 360곳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량이 2018년 7월 206톤에서 2019년 6월 51톤으로 75% 감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언급한 포장재 등급제는 직접적인 재활용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는 제도다. 등급제는 EPR 제도에 따라 생산자가 부과금을 지불하도록 만들었다. KEI에 따르면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생산한 업체가 분담금을 지불하면서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한다.

뿐만 아니라 생산자에게 자원 순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순환이용성 평가제도도 재활용 효과가 있다고 평가됐다. 순환이용성 평가제도란 제품이 재활용이 쉬운지 평가하는 제도로 포장재 등의 생산단계에서 개선할 사항을 제시해 재활용률을 높인다.

KEI는 “특히 단기간에 소비되고 폐기되는 페트병과 스프링 용기는 평가를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면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 기사는 플라스틱의 설계, 유통, 폐기 단계별 기업들의 감축 사례를 알아본다.
 

hkoh@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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